노무상담
월급문의(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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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0**9
2019-10-02 13: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달에 공휴일 제외하고 결근 지각 없이 풀근무했습니다.
주5일(월~금) 9시부터 6시 휴게1시간
본인이 계산한결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1,687,520정도의 급여 중 4대보험 (146,054원) 공지되는줄 알았으나
실수령액이 1,469,020 이였습니다.
차액이 218,500정도 발생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파견직인데 공휴일날 파견한곳은 사업장 휴무일이고 파견계약쪽은 정상영업날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인건가요?
주5일(월~금) 9시부터 6시 휴게1시간
본인이 계산한결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1,687,520정도의 급여 중 4대보험 (146,054원) 공지되는줄 알았으나
실수령액이 1,469,020 이였습니다.
차액이 218,500정도 발생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파견직인데 공휴일날 파견한곳은 사업장 휴무일이고 파견계약쪽은 정상영업날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7:06
1. 주5일근무 40시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은 1,745,150이며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은 대략 158만원 정도 됩니다.
2. 파견직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휴일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용사업장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파견직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의 휴일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용사업장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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