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일한만큼 월급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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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001**0
2019-10-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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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적인이유로 9월30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019.3.1~2019.9.30 일까지 근무하면서
월~목 9시30부터 20시까지근무. (10시간30 휴식시간1시간30)
금.토.일 9시30부터20시30 까지근무(11시간 휴식시간2시간)
주6일 근무하면서 무단결근한번도한적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비해서 한달 180만원이 맞게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제가받은거에 주휴수당또한 포함되어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42
근로계약서상 임금조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여부도 다릅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하루 실근로시간이 9시간 이고 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한달최저임금인 1,745,150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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