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aha123**5
2019-10-02 12:32
0
1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직 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10시~21시반입니다.
공고모집에서는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하니 점심 저녁시간 합해서 약 1시간 미만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월 190으로 나와있고 4대보홈 가입 식대는 안줬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먹은 식대는 44000원이였고
식사시간 빼고 제 순 근무시간은 31.5시간입니다.
이 때 최저시급으로 8350곱하기31.5-44000원으로 계안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38
휴게시간의 경우 실제로 휴게가 아니고 근로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의 초과의 근로의 경우 50%임금을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은 1.5배 계산하여 3시간으로 계산되므로 하루 11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