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식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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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gu**3
2019-10-02 12: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씨방에서 평일 5일, 오후 5~11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월급일, 주휴, 식대 등)에 대해 들은 적 없습니다.
식사는 가게 메뉴 중 조리메뉴 취식 가능하다고 벽에 써붙어있습니다.
1. 카운터 컴퓨터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봤습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 50분 근무 10분 휴게로 한 시간 시급 - 식대 4000원 최저시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두게 되면 주휴를 받을 수 없나요?
2. 피씨방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의 보장이 어려운데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월급일, 주휴, 식대 등)에 대해 들은 적 없습니다.
식사는 가게 메뉴 중 조리메뉴 취식 가능하다고 벽에 써붙어있습니다.
1. 카운터 컴퓨터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봤습니다.
최저시급 + 주휴수당 - 50분 근무 10분 휴게로 한 시간 시급 - 식대 4000원 최저시급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두게 되면 주휴를 받을 수 없나요?
2. 피씨방 업무 특성 상 휴게시간의 보장이 어려운데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33
1.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겠으나 시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피씨방 CCTV, 업무일지, 휴게공간마련여부 등으로 휴게시간의 보장의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피씨방 CCTV, 업무일지, 휴게공간마련여부 등으로 휴게시간의 보장의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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