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 일하고 오늘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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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슬멈머
2019-10-02 11:52
0
9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에 잘린거, 3개월 내에 잘린건 해당 안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이란건 사장님이 직접 말씀은 안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바몬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만 적혀있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29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명시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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