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족한 퇴직금과 못받은 주휴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ooooj
2019-10-02 10:35
0
6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레스토랑에서 1년가량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시급 변동이 다소 있었으나
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고지해주었고
실제로 그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이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9500원)

이후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30만원가량 차이가 있어 문의했더니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하지 않고
1년동안 월급의 평균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계산법으로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대표가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레스토랑의 직원들을 다른 사업 직원으로 위장전입해놓고 레스토랑의 상시근무자 수를 줄여놓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야간수당 역시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출퇴근은 기계에 지문으로 인식시켜 체크하고
상시 근로자 직원은 약 7명 알바생 4명 총 11명 가량 매 시간 근무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24
주휴수당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총급여/최종 3개월간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10시~6시의 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받는 수당입니다.

위 사항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