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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32**5
2019-10-0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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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전남친과 만났을 때 강제로 당한 일이 있어 그 문제 때문에 하루를 결근 해야한다. 그런데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으나 결근 문제라 말을 하는거다 했을 때 꼬치꼬치 어디서 만났냐 왜 만났냐 네가 그러니깐 당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윗 분들에게 네가 전 남친과의 문제로 하루 결근 한다고 이야기만 했다 하는데 상세하게 다 이야기 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뒤 그 상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 일지에 000 전남친에게 성폭행 당해서 하루 결근한다 라며 적어놓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사원들에게 콜타임을 쪽지로 정해진 시간에 보내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업무를 안 하다 싶이 했다며 쪽지를 했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불러 다른 사원들이 다 듣게끔 뭐라 하고 제가 아무리 업무를 안 했어도 거의 놀다 싶이하게 하진 않아 전 그런 적 없다 하니 듣지도 않고 모욕을 느낄 정도로 질책하더라고요. 옆 팀 상사도 000씨 업무 이렇게 한 사유 보내라 전체 쪽지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서 업무 이력 보니 그 상사가 보낸거랑 달라 다시 이야기를 하니깐 어 이상하네 라며 저에겐 사과 한 마디 없이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사에게 가서 전 여기랑 안 맞는 것 같다하니 상사가 대뜸 그럼 이번달까지 한다고? 이야기 하더니 너는 더 힘든데 가서 고생을 해봐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주부턴 디비도 저만 질 나쁜 디비로 줬습니다. 영업을 하는 일인데 어차피 넌 퇴사할거고 네 현재 실적에선 어차피 인센도 못 챙겨갈테니 그냥 이 디비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보고에선 제 이름도 빼고 올리고 아직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사람인거냥 했습니다.

그리고 어젠 제 퇴사 사유서에 업무 부적응이라 적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써야하는지 미리 다 적어놨다며 불러주는 걸 적게끔하더라고요. 업무 부적응은 아니지 않냐 하니 그냥 그렇게 적으라 했습니다.
회사가 여러가지 회사의 외주업체로 운영되다보니 제가 추후에 다시 여기 들어와 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별 말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20
근로기간중 사용자의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보이는 바 가까운 경찰서에서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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