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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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0627
2019-10-01 23: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아르바이트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하고 관뒀는데요.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금 복잡해서요.질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번
2018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 한달은 사정 상 쉬었었고 그 이후로 쭉 일했구요. 이거땜에 못받을까요?
혹시 이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2018년 7월 23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일한거로만 해도 1년이 넘을텐데 이 상황에서
2019년 1월부터 직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2월에 직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파기했는데요.(4대보험 가입했다가 취소한듯) 이렇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2번
60시간은 다 충족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에 15시간이 충족이 안되면 아예 못받나요?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못받으면...너무 슬플 것같아요....
1번
2018년 6월 25일부터 2018년 7월 22일까지 한달은 사정 상 쉬었었고 그 이후로 쭉 일했구요. 이거땜에 못받을까요?
혹시 이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2018년 7월 23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일한거로만 해도 1년이 넘을텐데 이 상황에서
2019년 1월부터 직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2월에 직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파기했는데요.(4대보험 가입했다가 취소한듯) 이렇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2번
60시간은 다 충족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에 15시간이 충족이 안되면 아예 못받나요?
1년 8개월을 일했는데 못받으면...너무 슬플 것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14
1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한달간 쉰 사정이 '휴직'에 해당된다면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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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계속 안줄려고 하시지만 저는 꼭 받아내고 말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