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그 신고에 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318**7
2019-10-01 23: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신가요?
제가 올해 여름 7~8월 경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임금 중 일부를 10월 1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단 임금 대부분은 계좌이체로 지급받았고 또 고용주와 지급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세지 기록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남은 임금 일부(약 10만원 가량)를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기다렸으나 정작 현재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주 안으로 남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 있는 계좌이체 기록과 문자메세지 내용이 신고 할 때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2) 제가 지금은 타지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라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감독관을 직접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착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여름 7~8월 경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그 임금 중 일부를 10월 1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단 임금 대부분은 계좌이체로 지급받았고 또 고용주와 지급에 대해 대화한 문자메세지 기록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남은 임금 일부(약 10만원 가량)를 10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기다렸으나 정작 현재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주 안으로 남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 있는 계좌이체 기록과 문자메세지 내용이 신고 할 때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2) 제가 지금은 타지에 있는 대학에 재학중이라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감독관을 직접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착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10
1. 계좌이체 기록과 문자메세지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이 필요한데 대면조사의 일정은 감독관의 일정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면조사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이 필요한데 대면조사의 일정은 감독관의 일정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대면조사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