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렌서와 일용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janic**y
2019-10-01 22: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일하는 곳에 알바로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저를 프리렌서로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1. 다른 알바분들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저는 프리렌서 개념이 아닌 매일 평일에 나가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렌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3. 사장님이 알바생들을 프리렌서로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세금을 덜 내려는 건가요???
사장님이 저를 프리렌서로 신고하셨다고 하네요
1. 다른 알바분들은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저는 프리렌서 개념이 아닌 매일 평일에 나가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렌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3. 사장님이 알바생들을 프리렌서로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세금을 덜 내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06
1.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이 아닌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인 일용직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과정에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과 구속여부, 작업도구 소유여부, 보수의 대가성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 근로의 계속성 및 전속성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등
감사합니다.
2.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과정에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과 구속여부, 작업도구 소유여부, 보수의 대가성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 근로의 계속성 및 전속성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등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