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알바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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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gh**4
2019-10-01 22:30
1
1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당 포장알바했는데요. 아침에 가서 주민증과 폰번호만 적고 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안 작성한 거 맞죠?
근데 고용보험을 가입은 어느새 되는 건가요?
전 당일가서 두개 제출하고 일했는데
고용보험과 근로계약서 둘다 안했으면 공공기관에선
제가 얼마나 일했고, 얼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6:02
일용직의 경우 원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high**4
    2019-10-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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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면 어떻게 되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침에 갔는데 한걸 본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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