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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덩이야
2019-10-01 22:06
1
2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8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내에 라멘집이 신규입점하여 그 지점에서 일 한다는 공고를보고 지원했고요 라면집에서 8월 5일 교육받고 8월6일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8월 6일부터 8월말까지 휴무2번
9월1일부터 9월 23일 그만두기까지 휴무1번 이였습니다.
(추석당일 하루쉬고 다음날 다른곳에 사람 없다며 일당으로 지원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9월 초중순에 작성하였고
월급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날 20일 입금이 힘들다며 8월급여를 9월26일날 주겠다 했는데
10월 1일인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되어있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53
귀 사례에서 임금지급의 정기불 원칙의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wkdwjddm**2
    2019-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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