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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u5**6
2019-10-01 22: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8년 2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주말 이틀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로 현재 1년 7개월여 재직중인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은 어떤게 있을까요?
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주 근무 시간 상관이 있을까요? 또한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월급여 한달치를 받는게 맞나요?
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주 근무 시간 상관이 있을까요? 또한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월급여 한달치를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46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귀 사례에서는 1주 15시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사례에서는 1주 15시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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