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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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37**8
2019-10-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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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에서 주5일 야간으로 매일 10시간 일을했습니다.
이때까지 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 지급으로 되어있었는데
약 2달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44
주휴수당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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