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일 일하고 그만뒀는데요(언어폭력,최저시급이하,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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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왴
2019-10-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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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종 : 의류판매 및 매장관리
근무시간 : 평일(11시~21시30분) 주말(10시30분~21시30분)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4일동안 밥만 먹고 20분 30분이 남았는데도 일하러 갔고 첫날엔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근무기간/일수 : 주6일 근무이고 평일 휴무 와 5개월정도 일하겠다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하는데 일하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 170만원 정도 받고 시작해서 달마다 10만원씩 올라갈거다라고 말을하였고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에 조금 독하게 가르쳐 달라 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사소한 실수에도 "병X, 띨빵한 X끼, 일하기 싫냐, 싫으면 때려쳐라"등으로 육두문자와 언어폭력을 서슴치 않았고 1년 이하 근무 계약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데 적용을 하였으며 4일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에 대한 말도 한마디도 없었구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감정 상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 느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추가 수당은 받을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백화점 오픈 마감시간까지 일한 시간 계산하여 돈을 달라하자 전화가 왔고 받으니 "씨X놈이 미X나 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내가 말했지 170이라고 그럼 일급 56000원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하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제가 최저시급을 말하자 "이거 미X놈이네 그럼 니 화장실가고 밥 처먹고 담배 처핀 시간 다 빼야겠네"라고 말을하며 일한 시간에서 1시간씩 빼서 30만원만 주겠다 내가 뭐 애새끼 코묻은 돈 뺏을라는 것도 아니고 줄거단 식으로 말을 하였고 25일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주겠다 했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어서 통화는 피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도 일부로 답장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4일간 일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건 백화점 내 cctv와 첫날 퇴근이 찍힌시간 둘쨋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출근이 찍힌시간 뿐이고 월급날 또한 공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시급(이하) / 근로계약서(미작성) / 4대보험(위반) /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는데 25일에 준다한 것

위 4개 정도만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 더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해도 제가 승산이 있을까요? 증거자료로는 첫날(출근시간) 나머지 퇴근시간만 찍혀있고 CCTV 또한 남아있지만 경찰관이 공문을 넣지 않는 이상 파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람만 가능하고요 그 외엔 어플 대화와 문자를 통한 근무 내용 대화 근무했다는 날이 증명되는 내용들 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12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전액불원칙 위반의 법률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의 미지급사항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위 사항으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되도록 많이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하시고 청소년이시라면 하단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하여 무료로 진정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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