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안주면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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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싫어요
2019-10-01 2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부터 주4일 4시간으로 근무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일한 뒤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을 더 채웠습니다.
5시간 정도씩 일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로 발생하나요?
2주는 주 4일 4시간, 또 2주는 주 4일 5시간 씩 일했습니다.
또,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정도 일한 뒤 근무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을 더 채웠습니다.
5시간 정도씩 일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로 발생하나요?
2주는 주 4일 4시간, 또 2주는 주 4일 5시간 씩 일했습니다.
또,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42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때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에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1주근무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아래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카톡을 통한 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에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1주근무시간/40시간)으로 계산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아래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카톡을 통한 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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