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 근무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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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331**2
2019-10-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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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뷔폐에서 단기 알바 하루 12시간 시급 8500원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인 거 같은데 그 시간 초과 되면 몇% 추가 되어서 지급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휴게시간 빼고 세금 3.3% 빼고 지급 했다고 해도 시급 8500원 알바에서 12시간 일 하고 90410원 받는게 맞나요 ? 참고로 점심 먹을 때 걸린 시간 10분, 손님들 별로 없는 시간 2시30분에서 3시30분 까지 한시간 쉬고 그 뒤로 저녁 먹을 때 10분 정도 빼고 안 쉬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5:03
성인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이고, 연소근로자의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7시간, 1주35시간입니다. 이 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직이더라도 12시간 중 8시간의 초과분인 4시간에 대하여는 150%를 산정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요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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