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4시간 알바,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usic3**0
2019-10-01 1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2일, 7시간씩 주말 알바를 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지난 4개월동안의 4대보험비를 이번달의 월급에서 제외하고 줘야할 것 같다고 하시며, 앞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프리랜서(?)로 할 것인지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주 14시간,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도 있고, 60시간이 넘는 달도 있습니다. (주말알바라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체크가 되어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 4개월동안의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걸까요? ㅠㅠ
주말알바라 월급도 50만원이 조금 넘거나, 조금 덜 되는데 4대보험료는 이번달 월급에서 제외하게 되면 계산해보니 약 25만원가량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ㅠㅠㅠ
그런데 4대보험은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주 14시간,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달도 있고, 60시간이 넘는 달도 있습니다. (주말알바라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체크가 되어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 4개월동안의 4대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걸까요? ㅠㅠ
주말알바라 월급도 50만원이 조금 넘거나, 조금 덜 되는데 4대보험료는 이번달 월급에서 제외하게 되면 계산해보니 약 25만원가량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4:37
월 60시간 미만 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적용제외 대상자이며 보험가입 및 보험료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1달에 60시간 미만으로 ㄱ느무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원이 모두 가입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지급을 위해 임금을 공제한다면 해당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지급을 위해 임금을 공제한다면 해당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