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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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05**4
2019-10-01 1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9월 24일에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 하는 중입니다.
25일에 개인사정으로 빠진다는걸 면접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25일에 쉬고 9월3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선 너가 25일에 쉬었으니 10월엔 7일만 쉬어라라고 하십니다(계약상 주5일이나 매장 사정상 고정된 날이 없고 한달에 8일 쉬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25일에 빠졌기때문에 25일 빠진날의 일과 주휴수당 조건이 안되기때문에 이틀치의 돈이 빠져나가야하는데 그냥 하루 휴무를 안주겠다 라고 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주휴수당 조건을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월급은 계약기간부터 다음달 23일까지면서 휴무는 달별로 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10월에도 휴무를 8일 다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25일에 개인사정으로 빠진다는걸 면접때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25일에 쉬고 9월3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선 너가 25일에 쉬었으니 10월엔 7일만 쉬어라라고 하십니다(계약상 주5일이나 매장 사정상 고정된 날이 없고 한달에 8일 쉬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제가 25일에 빠졌기때문에 25일 빠진날의 일과 주휴수당 조건이 안되기때문에 이틀치의 돈이 빠져나가야하는데 그냥 하루 휴무를 안주겠다 라고 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주휴수당 조건을 위반한 것 같지도 않고 월급은 계약기간부터 다음달 23일까지면서 휴무는 달별로 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10월에도 휴무를 8일 다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2 14:27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야 하겠으나 한달에 8일의 휴무날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강제근로원칙위반)
즉 25일 빠진날의 일당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음달의 휴무일에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즉 25일 빠진날의 일당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음달의 휴무일에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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