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딱 1년인 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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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28**1
2019-10-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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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3.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전에 3~4일간 일을 하면서 교육을 들었던 8~10시간에 대한 급여는 교육기간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알바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알바생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 복학 예정이여서 2020.2.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상황상 딱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평일 5일 6시간씩 근무)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과 얘기하다가 2월 중순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는게 맞나요?

다른 문제로 6시간씩 20일 근무,추가30분 근무 급여로 3.3% 공제하고 딱 12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계산했던거로는 116만원 정도여서 여쭤보니 9월 추석 연휴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날은 가게가 휴무여서 쉬었던거고, 2일을 빼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53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닏.

주휴수당은 1)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2)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결근이 있다면 그 주에 15시간을 넘게 일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석연휴의 경우에는 사업장 휴무였다면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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