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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41**1
2019-10-01 16: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매장이 주 6일 9시간 근무입니다.(휴식 1시간 포함)
(근로일 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실근무시간 8시간이고 시급은 8350원으로 계산한 후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에 현 4대보험 세액인 8.65%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175만원대가 나와야하는데 현재 164만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포괄임금제든 월급제이든 최저임금+주휴수당은 무조건 지켜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위반이 맞다면 세전으로는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일 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실근무시간 8시간이고 시급은 8350원으로 계산한 후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에 현 4대보험 세액인 8.65%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175만원대가 나와야하는데 현재 164만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나요?
포괄임금제든 월급제이든 최저임금+주휴수당은 무조건 지켜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위반이 맞다면 세전으로는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56
주6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세전금액으로 약 203만원정도입니다.
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한 번 요청해보셔서, 왜 이러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에게 계산내역을 한 번 요청해보셔서, 왜 이러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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