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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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iwo
2019-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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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주6일 4시간씩 9000원으로하고 4대보험 적용하면
실수령이얼마인가요?
4대보험이 얼마정도 내야되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8:02
4대보험 관련해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인의 4대보험 신고액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보통 8~10퍼센트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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