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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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60**4
2019-10-01 15: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면 주 당 83500원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식비를 지급합니다.
식비 하루 7천원 한달로 치면 14만원 밖에 안되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면 334,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식비 말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은 식비로 대체된다고 써있습니다ㅠㅠ 식비대신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이미 썼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식비를 지급합니다.
식비 하루 7천원 한달로 치면 14만원 밖에 안되는데 주휴수당 계산해보면 334,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식비 말고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은 식비로 대체된다고 써있습니다ㅠㅠ 식비대신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이미 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8:01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을 한도로 지급하므로,
1주에 66800원이 지급됩니다.
식비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식비와 주휴수당이 대체된다는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에 66800원이 지급됩니다.
식비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식비와 주휴수당이 대체된다는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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