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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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퓨
2019-10-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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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8월20일(쯤) 알바를 시작해 지금까지 재직 중입니다. 겨울 방학 때 (2018년 1월~3월) 2달 정도 일을 그만뒀다가 다시 근로하게 되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쉬었던 2달만큼 11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교부여부는 기억이 안나 교부로 해두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46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2달을 쉬 것이 분명하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일울 시작하여 계속근로 1년이 되어야 퇴직급 지급요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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