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thgml**9
2019-10-01 15:04
0
14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우선은 저는 마트안에있는 옷가게에 2017년2월17일에 입사하엿구요 제가 2017년 4월 3일까지는 주급으로 받앗습니다 시간은 정해진게 5시간 근무엿는데 뭐 12시간 근무한날도 잇고 4시간함날도 잇고 일주일로 따졋을때 무조건 15시간은 이상
근무하엿습니다 제가 월급입금된것도 다 캡쳐해두엇구요 그치만 사장님이 제 편의를 봐주신것도 많고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100만원 정도 빌려주신적이 있는데 그건 월급에서 제하고 값아서 최근 몇달동안은 일한 시간보다 급여가 적게 들어왓구요 저는 3년은 채워 2020년 2월 말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햇구요 말씀도 없으셧어요 그리고 제 월급에서 3.3%공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은적 없고 밥값은 제돈으로 먹을때도 잇지만 거의 사장님이 사주시는편입니다 서론이 길엇네요

결론은 위의 제 상황으로 봣을때 제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6:33
주휴수당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본래 약속된 출퇴근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는데,
연장근로나 조기퇴근이 아닌 평상시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개월 60시간, 즉 1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이 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