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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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un**0
2019-10-01 14:56
0
28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93,8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그대로 당일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6:29
퇴직금의 경우에는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11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 아직 1년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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