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통보를 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oojun**0
2019-10-01 14: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93,8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목그대로 당일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6:29
퇴직금의 경우에는 1개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11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 아직 1년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11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보여, 아직 1년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1년이 안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