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실습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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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a
2019-10-01 13:56
0
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정직원 채용 전 일 5시간 씩 실습이 실시될 때
실습비를 지급해준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습 후 정직원 채용이 되지 않았고 실습비 또한
지급하지 않으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전이라 계약서도 어떠한 출근 기록도 없고
그 가게의 씨씨티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해서
증거는 채용대행업체와 나눈 문자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42
근로중심 실습이면 근로자신분 성격일 수있고, 학습중심이면 학생신분 성격이 강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 성격이 없기 때문에 보통 현장실습비를 지원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의 성격이 강하면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지청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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