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주휴수당 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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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35,4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전 피시방 야간알바를 8일부터 22일까지 했었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휴수당이 발생한주의 다음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했을때 발생한다고 알바몬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마지막주를 제외하고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게아닌가요?그리고 계약서에는 8500원을 시급으로 쳐준다고 했었는데 8350원으로 내려서 줬더라구요.저에게 22일날 그만두라고했었고 이미 후임을 구한상태였는데 제가 하루만 더일한다고 23일까지 일한다고했다가 오후10시출근이었는데 오후6시쯤에 어차피 후임도 구한상태였고 피치못할사정때문에 23일을 근무를안했거든요?근데 제가 그 일수를 근무시간에 치지도않고 그주는 아예 어차피 주휴주로 치지도않았구요 그러면 제가 온전히 일한 2주분량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ㅠㅠ사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일방적으로 23일에 나오지도않았고 다음달까지 일을해야지만 주휴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어떤말이 맞는건가요?엄청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는 소중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58
주휴일?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니 주40시간, 소정근로 주5일 근무한는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 전제 :
이룰테면,
1주 7일 기간(9월8~9월14) 에 5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그냥 쉴 수 있고
또다른 하루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다른 1주 기간(9월15~9월21)도 위의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1주 기간 단위이지 다음주까지 개근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일당이나 시급에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2개가 예상됩니다.
이룰테면,
1주 7일 기간(9월8~9월14) 에 5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그냥 쉴 수 있고
또다른 하루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다른 1주 기간(9월15~9월21)도 위의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1주 기간 단위이지 다음주까지 개근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일당이나 시급에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2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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