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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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07**6
2019-10-01 1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9월 26일 목요일부터 내일 10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단기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9시까지 저 혼자 델리행사매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고에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첫날에 행사담당자? 분이 식사시간이나 그런건 자기도 모르겠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알바몬 공고에 4대보험같은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데 오늘 이 업체에서 카톡으로 주민번호랑 급여 계좌를 알려달라는데 공고에 명시 안하고 저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단기 인데 9월분 급여를 10월 11일에 준다하여 10월은 11월에 나오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네요;; 원래 단기알바는 2주이내 급여를 지불하는게 정해진 법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ㅠㅠ페이가 쎄서 좋아서 하는건데 일주일 일해서 급여도 늦게받으면서 한꺼번에 못받나요..?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10시간을 혼자서 쉬는시간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 서서 일하고, 급여도 9월 10월 나눠서 준다하고....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10시간을 혼자서 쉬는시간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 서서 일하고, 급여도 9월 10월 나눠서 준다하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33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임금지급시기 등 출퇴근 및 휴게 등 근로시간, 근로일은 법정필수명시항목임)
2. 임금지급시기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정기간의 산출임금이 정해지면 늦어도 14일은 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14일초과하면 체불소지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지급사유
발생일 14일이내 가급적 금품정산 규정 원용해볼 때)
( 임금지급시기 등 출퇴근 및 휴게 등 근로시간, 근로일은 법정필수명시항목임)
2. 임금지급시기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산정기간의 산출임금이 정해지면 늦어도 14일은 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14일초과하면 체불소지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지급사유
발생일 14일이내 가급적 금품정산 규정 원용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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