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하루전 일방적 입사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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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3723**5
2019-10-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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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중순경 면접봐서 10월1일부터 업무시작하기로 했는데 9월30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시작 기다리면서 좋은 알바자리 다 놓쳤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ㅜㅜ
너무 괘씸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13
채용을 확정하여 통보해놓고 실제 입사일 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합격통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았나요. 취소도 서면으로 연락하던가요)

그렇다면 이를 채용내정의 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준하여
회사측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를 챙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합격통지의 이행을 구하거나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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