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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or
2019-10-01 07: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8월1일~9월27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8월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월급이 1,760,000원
3.3% 제하고 들어온 금액이라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급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 날짜가 2019/01/01 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지
9월 근무날입니다
[12시간 근무 휴식 1시간 실 근무 11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 16 17 18 19 20 / 24 25 26 27
이렇게 10시출근 9시퇴근 휴식 점심 한시간 끝
한달 도합 근무일수 20일 인데요
흘려듣는말론 한달근무일수 하루가 부족하다 듣긴했는데요..
한달월급이 들어올까요? 낮게 들어올까요?
퇴사이유는 제앞에 튕겨나간분들과 같은 이유로
괴롭힘 자기들의 낯가림의 텃세 시종일관 자기가 하는말은 무조건들어야하고 딴지걸기 폭언 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1일~9월27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 8월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월급이 1,760,000원
3.3% 제하고 들어온 금액이라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급여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하단 날짜가 2019/01/01 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건지
9월 근무날입니다
[12시간 근무 휴식 1시간 실 근무 11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 16 17 18 19 20 / 24 25 26 27
이렇게 10시출근 9시퇴근 휴식 점심 한시간 끝
한달 도합 근무일수 20일 인데요
흘려듣는말론 한달근무일수 하루가 부족하다 듣긴했는데요..
한달월급이 들어올까요? 낮게 들어올까요?
퇴사이유는 제앞에 튕겨나간분들과 같은 이유로
괴롭힘 자기들의 낯가림의 텃세 시종일관 자기가 하는말은 무조건들어야하고 딴지걸기 폭언 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0:47
실제에 따름으로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실제와는 달라 날자 오기인듯)
근로계약서 급여지급일, 소정근로일? 주5일 주40시간 근무사업장으로 전제하겠습니다.
1. 9월분 급여 (개근전제) :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합니다. (1,760,000 x 27/30 = 약1,584,000원)
2. 질문하지 않았지만 2시간/일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았나요?
(10시출근 21시 퇴근 휴게중식 1시간이면 매일 연장근로 2시간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지급일, 소정근로일? 주5일 주40시간 근무사업장으로 전제하겠습니다.
1. 9월분 급여 (개근전제) : 일할 계산하여 받아야합니다. (1,760,000 x 27/30 = 약1,584,000원)
2. 질문하지 않았지만 2시간/일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았나요?
(10시출근 21시 퇴근 휴게중식 1시간이면 매일 연장근로 2시간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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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 204시간이라 되어있지만 넘어요.. ㅎ 앞서 9월 1~11일까지 휴무없이 풀근무 하였을때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