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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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kdi1**1
2019-10-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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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6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로 통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 기간이 시작과 종료일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렸는데 자동 3일씩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본청에서 근퇴며 업무습득에 따라 해고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인 저는 받지 못 하여
재차요청하였으나 입사 3개월쯤 되었을쯤 계속 요청드려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계약서는 제가 처음 입사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며 덧글씨를 써야하는.부분에는 사용자 필체로 작성이 되었으며 사용자의 변명은 사업자가 변경되어 임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내용또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9시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었으며
제가 자필로 작성한 부분만 복사본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답변대로라면 근로계약서 조작이 맞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또한 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은 계약서로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없는계약서가 존제 해도 되는지 또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다는데 퇴직금받는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7:02
1.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일이나 그 전에 체결 원칙입니다.
2. 같은 회사인데 대표자가 바낀 것은 문제없습니다.(임의로 찍 긋고 변경했다하더라도)
3. 내용 중 월급제를 시급제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기간이 없으면 무기직. 근로계약기간은 괜찬습니다.
5. 퇴직금관련 근속기간의 문제는 동일한 회사에 대표가 바낀 경우라면 문제없는데
위2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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