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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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tlac**2
2019-10-01 04: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주간 야간 알바 하루에 9시간 2일 하고 있고 아직 4일차입니다
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어제 일요일 근무 끝날때쯤 점장님이 오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습기간은 언급도 안하시길래 수습기간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수습기간 칸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며 90%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의 기간의 근무자는 수습기간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급여 100%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어제 일요일 근무 끝날때쯤 점장님이 오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습기간은 언급도 안하시길래 수습기간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수습기간 칸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며 90%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의 기간의 근무자는 수습기간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급여 100%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6:12
질문) 주휴수당은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수습기간은 언급도 안하시길래 수습기간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수습기간 칸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며 90%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답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도 감액못함)
수숩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ㅣ.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수습기간 칸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며 90%의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답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도 감액못함)
수숩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업장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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