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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elav
2019-10-01 0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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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5월달 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있습니다
1주일에 4번에 7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은 1주일에 근무를 며칠을하던 상관없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고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요일 주5일 이상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110조 의거)한다고
나와있고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무니까 근로계약서는 써야겠고
주휴수당 부분을 거짓말로 말 바꾼거 아닌가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여태까지 못 받았던건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5:59
질문) 1주일에 근무를 며칠을하던 상관없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하기로 한 날(주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 부여요건이
됩니다. (알고있듯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도 부여요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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