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지원 시 결근 날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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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a
2019-10-01 01: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근무일(10월 26일)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그 날 결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원 시 이를 설명하고 합격해도 근무 및 임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근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 주 1일(토)
근무시간: 8시부터 15시까지
시급: 8350원
복지사항: 야근수당, 4대보험
P.S 현재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중이라 몇몇 사항들은 해당되지 않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이 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근무일(10월 26일)에 지인 결혼식이 있어 그 날 결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원 시 이를 설명하고 합격해도 근무 및 임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근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 주 1일(토)
근무시간: 8시부터 15시까지
시급: 8350원
복지사항: 야근수당, 4대보험
P.S 현재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중이라 몇몇 사항들은 해당되지 않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이 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5:47
주 1일 근무? 그렇다면,
7시간(15-8) 중 식사시간 1시간빼면 실근로시간
6시간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 결근하면 결근당일 일당 및 주휴수당도 삭감됩니다
7시간(15-8) 중 식사시간 1시간빼면 실근로시간
6시간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 결근하면 결근당일 일당 및 주휴수당도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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