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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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t0**3
2019-10-01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9월2,3일은 주4일 7시간씩 일하고
9월4~17일은 주4일 11시간씩 일하고
18일~26일은 주 4일 7시간씩 일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을 마지막으로 30일 근무를 못나가고 26일날 사장님께 이제 못나간다거 말씀 드렸는데 이번주 출근을 안해서 주휴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9월4~17일은 주4일 11시간씩 일하고
18일~26일은 주 4일 7시간씩 일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을 마지막으로 30일 근무를 못나가고 26일날 사장님께 이제 못나간다거 말씀 드렸는데 이번주 출근을 안해서 주휴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4:48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군한 경우
주 1회 이상 휴일부여, 일안해도 이날은 수당을지급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
이라하고, 주40시간 기준 비례하여 지급함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다고 전제하고 예시해드릴테니 같은요령으로 정리
해보기바랍니다. 1주기간(9.2 ~ 9.8)중, 근로일 주4일(9.2, 3, 4,5), 근로시간
9.2 - 7시간, 9.3 -7시간, 9.4 - 7시간, 9.5 - 7시간 시급제근로자라고 치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9월2.3.4.5)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 28시간/40 x 8 x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주인 9월23, 24, 25, 26 의 경우 26일을 결근했다면 26일치 수당과
주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 1회 이상 휴일부여, 일안해도 이날은 수당을지급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
이라하고, 주40시간 기준 비례하여 지급함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다고 전제하고 예시해드릴테니 같은요령으로 정리
해보기바랍니다. 1주기간(9.2 ~ 9.8)중, 근로일 주4일(9.2, 3, 4,5), 근로시간
9.2 - 7시간, 9.3 -7시간, 9.4 - 7시간, 9.5 - 7시간 시급제근로자라고 치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9월2.3.4.5)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 28시간/40 x 8 x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주인 9월23, 24, 25, 26 의 경우 26일을 결근했다면 26일치 수당과
주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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