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안에 다른 일 구해달라고 통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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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9**6
2019-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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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평일 5일간 1일 8시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태도나 의무를 어긴적이 한번도 없었고 이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9월 25일에 점장으로부터 자발적 퇴사후 타 지점에서의 근무를 권해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현재 일하는 지점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 파트타이머의 시간대를 아예 삭제하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입사했을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해 들은것이 전혀 없었고 회사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 나누는 중에 받아들인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일하는 지점은 강남이고 타 지점은 효창공원역 근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정확한 얘기를 나누자고 했고, 저는 계약조건만 다르지 않다면 고려해보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금요일 전화상으로 다음주 월요일은 휴무로하고 효창공원역 근처인 타지점에 미리 방문하여 체험을 하고 화요일부터 효창공원으로 출근하면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화 상으로도 다시 계약조건에 대해 물어봤지만 계약조건이 현재 일하는 곳과는 다르기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일요일에 대화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엔 별말없었지만 월요일(9월 30일)이 되었고 퇴근하기 직전 잠깐 얘기좀 하자며 부르더니 이번 주 안으로 다른일 구해서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4:18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나요? 하옇튼
사직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이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성실히 근무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드려지면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해고예고 절차를
밟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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