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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애응
2019-09-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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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과면담후금토일 알바를하기로하였습니다 교육일정이잡혔어요 교육은시급동일하게쳐주신다고하셨습니다.
7시간씩3일교육받았습니다 교육후 실제일 8시간씩 4일정도하였고 계약서는 여쭤보니 관두는사람이많아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쓰자고했습니다 사장님이.같은타임상담사와 너무맞지않아서 4일 일한후 사장님한테 퇴사하겠다고 문자를남겼고 이틀이되도 답변이오지않아 교육비와 일급 지급요청했습니다 이부분도 계속 답변이없으시고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 와 교육비 일비 모두받을수있을까요?
(9월12일 목 면접후합격 9월16.17.18 교육이수완료
9월 20.21.22.27업무 28일날 퇴사 문자보냄)
업무표는 캡쳐해두었습니다. 돈교육비 일급 모두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49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한 번 더 입금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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