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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ic**y
2019-09-30 22: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단, 여기서 일하는 사람 수는
사장님, 주말 오후, 주말 야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이렇게 총 5명입니다. 근데 알바하는 분들이 다 등록이 되어있는지 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 세금도 다 내시는거 같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무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당시 주류수당 지급 여부란에 미지급을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뭐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거기에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알바 모집 공고에는 4대보험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금 3.3프로는 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3개월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1년 고용직이 아니라 일회용 고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여기 일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감시하시며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랑 근무 교대를 하면 사장님이 알바생들의 근무 모습을 cctv로 돌려봅니다. 근데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 주말 오후, 주말 야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이렇게 총 5명입니다. 근데 알바하는 분들이 다 등록이 되어있는지 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 세금도 다 내시는거 같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무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당시 주류수당 지급 여부란에 미지급을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서 뭐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거기에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은 최저입니다. 알바 모집 공고에는 4대보험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세금 3.3프로는 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3개월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1년 고용직이 아니라 일회용 고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여기 일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감시하시며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랑 근무 교대를 하면 사장님이 알바생들의 근무 모습을 cctv로 돌려봅니다. 근데 cctv를 감시용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10-01 13:47
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판단함에 있어,
1) 사장님을 제외하고
2) 하루에 근로하는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2명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싸인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 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근태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판단함에 있어,
1) 사장님을 제외하고
2) 하루에 근로하는 평균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2명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싸인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 CCTV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근태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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