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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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70**2
2019-09-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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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8월 마지막 주에 7일을 다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주 일요일이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는데 계산 법을 모르겟어요 1주일동안 일한시간은 총 27시간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5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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