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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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70**2
2019-09-30 15: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데 8월 마지막 주에 7일을 다 근무 했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주 일요일이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는데 계산 법을 모르겟어요 1주일동안 일한시간은 총 27시간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어요!
그 주 일요일이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는데 계산 법을 모르겟어요 1주일동안 일한시간은 총 27시간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5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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