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러갔더니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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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4
2019-09-30 15:19
0
36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일하러 갔더니 해고당했는데
사장님이 계산한거랑 제가 계산한거랑 어떤게 맞는건가요
사장님 250만원(월급) 나누기 30(한달)곱하기 20일(일+쉰날)
1666000에서 오늘치 5만원 더해서 172만원 주신다는데
저 250만원(월급)나누기 20(한달일하는일수)
곱하기15(일한일수)
1875000에서 오늘치 (3시간) 37500원 더해서
1912500이 나오는데
어떤계산법이 맞는거죠
(원래 10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건데 30일에 해고당함
30일 10시반부터 1시반까지 일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0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기준(30)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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