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러갔더니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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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4
2019-09-30 15: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일하러 갔더니 해고당했는데
사장님이 계산한거랑 제가 계산한거랑 어떤게 맞는건가요
사장님 250만원(월급) 나누기 30(한달)곱하기 20일(일+쉰날)
1666000에서 오늘치 5만원 더해서 172만원 주신다는데
저 250만원(월급)나누기 20(한달일하는일수)
곱하기15(일한일수)
1875000에서 오늘치 (3시간) 37500원 더해서
1912500이 나오는데
어떤계산법이 맞는거죠
(원래 10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건데 30일에 해고당함
30일 10시반부터 1시반까지 일함)
사장님이 계산한거랑 제가 계산한거랑 어떤게 맞는건가요
사장님 250만원(월급) 나누기 30(한달)곱하기 20일(일+쉰날)
1666000에서 오늘치 5만원 더해서 172만원 주신다는데
저 250만원(월급)나누기 20(한달일하는일수)
곱하기15(일한일수)
1875000에서 오늘치 (3시간) 37500원 더해서
1912500이 나오는데
어떤계산법이 맞는거죠
(원래 10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건데 30일에 해고당함
30일 10시반부터 1시반까지 일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0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기준(30)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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