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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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ple**e
2019-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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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1주일에 월수금 3일 5시간씩 일하도록 계약했는데 일을 월요일에 시작하지 않고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일을 시작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보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수금월수금월 이렇게 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일주일치만 받을 수 있는지 이주일치로 계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6:25
주휴수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근무일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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