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근무시간 이외 초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108**1
2019-09-30 15: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카페 마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계약시 17:00~22:00까지의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마감 업무 특성상 최소 30분에서 1시간의 초과 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는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본인이 작성하여 후에 알바비 지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적고 있는데 실 퇴근시간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알바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페는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본인이 작성하여 후에 알바비 지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시간을 적고 있는데 실 퇴근시간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알바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24
실 근무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도 추가연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의 분쟁시 입증이 중요하므로 입증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