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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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37**6
2019-09-30 15: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급으로 8시간씩 4일 저번주에 일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은 안 들어와ㅛ고 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원래 주휴수당은 나중에 나올까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은 안 들어와ㅛ고 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원래 주휴수당은 나중에 나올까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2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에게 주휴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물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에게 주휴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물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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