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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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37**6
2019-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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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8시간씩 4일 저번주에 일을 했고
다음주 월요일로 정산되어서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은 안 들어와ㅛ고 계약서도 아직 미작성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원래 주휴수당은 나중에 나올까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고 써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2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에게 주휴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물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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