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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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058**0
2019-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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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알바를 했습니다. 9월 4일 부터 9월 30일 까지요.
수요일에는 9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4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8500원 이라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하는데 계산해봤는데 주휴수당에 한참 모자릅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

그리고 급여를 4대보험 비용을 뺀다고 하는데 그 4대보험을
알고보니까 가입을 안했던데 그 비용을 뺀 것을 처벌이나 보상 받을 수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4:5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 다면,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8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되었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사용자의 처분 전이므로 처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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