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포 근무조건이 외곡돼고 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boradori**0
2019-09-30 14:30
0
36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인포데스크직으로 입사를 했고 초반 면접시 사무보조는 아주 가끔 있을거고 일하시는 임직원들이 컴맹이라 정말 간단한 검색정도만 해주면 됀다..라고 해서 뭐 그정도는 괜찮을거라 생각했고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주 일하다 보니 사무보조는 일반 간단한 검색이 아니였고 토지조서나 많은 양의 엑셀 파일 정리인데 하루만에 끝낼수 있은 양도 아닌 기본 3일에서 4일이나 걸리는 수준에 양이였습니다.근무시간은 월요일 빼고 9:30-6시로 변경됐으나 입시후 종종 정시 퇴근인적이 없었습니다. 6:30-7시에 퇴근한 적도 많고 심지어 중간에 당직이란 근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비서직이 하는 스케줄 관리와 대표의 개인 약 대접도 허고있습니다. 이런걸 인포가 하는지 3년간 처음 알았습니다..초반엔 시간이 잘 맞고 개인스케줄 시간이랑도 딱맞아서 들어간건데..점점 중요한 개인시간도 미뤄지고 못하게 돼고있습니다. 심지어 일한지 4달이 됐는데 근로계약도 못쓰고 있고 4대보험도 3달 다돼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업무도 정확히 안이뤄지고 있는곳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인포로 지원했는데 세가지 업무를 하고 월급 인상도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4:50
위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조건과 달라졌는데 현 상황이 질문자가 수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이나 담당직무가 변경될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인의 처음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통상적으로 연관된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으나 전혀 무관한 업무라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