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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an93**3
2019-09-30 14: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여섯시간 일하는데 저녁5-11입니다. 10-11시 한시간 야근수당 쳐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주는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12시간 일하는 주가 있습니다. 18시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83506으로만 받나요 아니면 야근수당이 포함된 83505+83501.5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4: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본 급여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본 급여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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