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급여가 차감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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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322**7
2019-09-30 11: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25,735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당일 있었던 일입니다 위잡 이라는 곳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저녁 8시30분 근무 시작해서 다음날 09시에 종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급여는 132000원 이였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08시30분 업무 종료되었다 하면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125735원이 들어왔습니다... 30분 시간 차감이라면서 덜 들어온거죠 그런데 분명히 일 시작 전에는 실급여 차감이 없다고 했는데 30분 일찍 압무 종료로 인해서 금여가 차감 되었다고 하네요 야간 근무고 12시간 근무 했는데 125735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당장 필요한 교통비를 벌기 위해서 야간하루알바를 한건데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심지어 야간근무인데..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4:19
안녕하세요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당 132000원을 실급여로 일당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실급여 차감이 없다고 한 것이 사실이자 입증가능하다면 132000원을 다 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증이 여의치 않다면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는 등 입증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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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잡 진짜 많이 떼어 처먹음..아님 구청이나 시청에 고발해버려요..말들어보니까 신고자는 포상금도 나온다고 그러던데...위잡을 가시지말고 차라리 그 옆건물 자바리쿠르트 로가세요..기본일당이 거의 8만원넘음..일당도 바로 현장 지급하고요..위잡에서 나가는 일처럼 밥 안주는 회사 전혀 없어요..
위잡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평판이 안좋아 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