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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54**6
2019-09-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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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평일에 10시부터4시까지 총 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9500원이라고 작성 되어있는데요 대타를 하거나 연장을 해드린적도 있습니다 주휴는 포함 되어있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주휴수당계산하는 법으로 다시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4:3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가량인 것으로보아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보아야지 주휴가 포함되어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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