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돈은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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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낳는공
2019-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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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던곳이하루7시간근무인데요~제가 1년넘게일하던곳인데지난주금욜에출근해서 일을하다가 4시간 근무하고 불미스러운일로 화를참지못하고나와버렸네요 4시간근무한돈을받을수있는건가요?월~금까지근무하면주휴수당을받던곳인데 주휴수당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0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4시간 일하신 부분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라면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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